기독교 사진작가
사진작가 첼시 넬슨. ©ADF

동성 결혼 촬영을 거부해 온 한 기독교인 사진작가가 차별금지 조항을 둘러싼 소송 끝에 지방정부와 합의에 이르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켄터키주 루이빌시는 사진작가 첼시 넬슨과의 합의에 따라 약 80만 달러(약 10억 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합의는 25일(현지시간) 미 연방 켄터키 서부지방법원 루이빌 지부에 제출됐다.

이번 합의는 연방 법원이 6개월 전 넬슨의 손을 들어준 판결 이후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시 조례가 넬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넬슨은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보는 신앙적 신념에 따라 동성 결혼 촬영 요청을 거부해 왔다. 그는 해당 조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성 결혼 촬영을 강요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넬슨은 이 조례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켄터키주 종교자유회복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 판사는 지난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에서 넬슨을 대리한 보수 성향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개인이 믿지 않는 메시지를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수석 변호사인 브라이언 나이하트는 “루이빌시는 약 6년간 넬슨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결혼관을 홍보하도록 강요하려 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넬슨의 소송은 수년 전 시작됐다. 2022년 연방 법원은 해당 조례를 넬슨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상징적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넬슨은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시 역시 판결에 불복해 맞항소했다.

이후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303 크리에이티브 대 엘레니스’ 사건에서 “표현 행위를 통해 특정 메시지를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는 종교 자유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으며, 해당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환송됐다.

2년 뒤 연방 법원은 기존 판결을 유지하며 넬슨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상징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결국 넬슨이 손해배상과 함께 변호사 비용 지급을 받기로 하면서 루이빌시와의 법적 분쟁은 최종적으로 종결됐다.

자유수호연맹은 상징적 손해배상에 대해 “과거의 피해를 인정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방지하며 헌법적 자유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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