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환경미화원 이쉬티아크 살림(Ishtiaq Saleem)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돼 사형 선고 가능성을 앞두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살림(34)은 2022년 11월 29일(이하 현지시간) 이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된 온라인 콘텐츠를 공유했다는 의혹으로 당국에 체포됐다. 그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지 당국은 살림을 파키스탄 형법상 신성모독 관련 조항과 사이버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유죄 판결 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형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건은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이 지원하는 가운데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살림의 재판은 이슬라마바드 특별법원에서 심리가 마무리됐으며, 공범으로 지목된 무함마드 우마이르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판결은 공범 관련 심리가 종료된 이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살림은 체포 당시 31세였으며, 이후 보석이 여러 차례 기각되면서 현재까지 수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파키스탄 대법원 역시 보석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하급심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살림에게 파키스탄 형법 제295-A조(종교 감정 모욕), 제295-B조(코란 훼손), 제295-C조(예언자 무함마드 모독)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특히 295-C조는 유죄 인정 시 사형이 가능한 중대한 조항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형법 제298-A조(성인(聖人)에 대한 모욕적 발언)와 2016년 제정된 전자범죄방지법 제11조도 적용됐다. 해당 법은 종교 간 증오를 조장하는 온라인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살림은 자신이 문제의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은 ‘신성모독 비즈니스 그룹’으로 불리는 조직이 허위 혐의를 조작해 협박과 금품 갈취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직은 살림 사건의 검찰 측 수석 변호인인 라오 압두르 라힘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이 조직에는 변호사와 관련 인물들이 포함돼 있으며, 파키스탄 연방수사국 사이버범죄 수사부와 협력해 온라인 활동을 근거로 한 사건을 법정으로 넘기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허위 신성모독 사건으로 450명 이상이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 혐의가 법적·사회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안으로, 이슬람이나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법 제295-C조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조항으로 꼽힌다.
한편 라호르에 위치한 사회정의센터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21년까지 파키스탄에서 총 1,949건의 신성모독 사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무슬림 928명, 아흐마디야 643명, 기독교인 281명, 힌두교도 42명 등이 포함됐으며, 종교가 명시되지 않은 인원도 55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신성모독 혐의를 받은 인물 중 84명이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사적 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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