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을 둘러싼 다일공동체와 동대문구청 간의 법적 분쟁이 끝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2심 모두 승소한 다일공동체 측은 지리한 법정 다툼을 끝내고 대화와 상생으로 해법을 찾자는 입장이나 동대문구청 측이 끝까지 법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나서 원만한 합의 도출이 어려워 보인다.
‘밥퍼’ 건물을 둘러싼 법정 싸움은 지난 2022년 10월 동대문구청이 건물 증축을 불법으로 규정해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다일공동체가 이에 불응하자 구청 측이 이행강제금 2억8천여만원을 부과한 게 결정적이다.
다일공동체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2024년 1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도 다일공동체의 손을 들어줬다. ‘밥퍼’의 무료급식 활동이 갖는 공익성과 복지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동대문구청의 행정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일공동체는 2심 판결 직후 “밥퍼 사역의 정당성과 공익적 가치가 다시 한번 인정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이제 그만 끝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하지만 동대문구청 측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판단의 명확성을 위해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다툼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동대문구청 측이 수년째 제기하고 있는 ‘밥퍼’ 건물의 증축 문제는 다일공동체와 서울시 사이에서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다. 서울시가 ‘밥퍼’ 사역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용인한 사항이란 말이다. 그걸 구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일인지 따져 볼 일이다.
서울시와 다일공동체는 2심 판결 후 증축 건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구청만 엇박자를 내는 거다.
다일공동체는 이 지역에서 무려 37년 동안이나 가난한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왔다.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 서울시와 합의를 거쳐 건물 일부를 증축한 것을 가지고 마치 불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처럼 소송을 통해 강제하려는 건 행정력의 낭비다. 더구나 1,2심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끝까지 법적 소송을 해서 얻으려는 실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면 비난이 행정관청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소송을 멈추고 대화를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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