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이 현재의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 노동법 적용 여부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환경 격차가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만족도 및 노동법 준수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생활 불만족 34% 넘어… 영세 사업장 종사자 불만 두드러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4.4%가 “현재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직장생활 불만족 비율은 43.9%로,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직장생활에 불만족한 이유로는 ‘급여 수준’을 꼽은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졌으며, 처우 전반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안정성에서도 격차…5인 미만 사업장 불안 응답 67%
고용 안정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사업장 규모별 차이가 뚜렷했다. 전체 응답자의 52.5%는 현재 직장의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답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고용이 불안하다’는 응답이 67.1%에 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46.5%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고용 구조가 불안정하고, 경기 변동이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고용 위험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노동법 준수 여부 격차 뚜렷…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교부 심각
노동법 준수 여부 역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직장에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0.6%였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0.2%로 크게 높아졌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6.3%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4.6%로 나타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7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임금명세서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교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3.7%로 조사됐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78.1%보다 24.4%포인트 낮은 수치다.
◈“영세사업장 예외 조항이 문제”…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요구 커져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노동조건과 처우가 현저히 낮다”며 “영세사업장 보호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는 이미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4.5%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해,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