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고양시가 건물 전체 면적의 약 80% 이상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승인한 일산동구 풍동 한 물류시설 전경.
고양시가 신천지 측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직권 취소한 일산동구 풍동 한 물류시설 전경. ©고양시 제공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취소처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이 고양시의 직권취소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신천지가 추진해 온 포교 거점 확보 계획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로써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며,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이 최종 확정됐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을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 판단이 정당했음을 확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교육환경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조치였으며,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판단이 사법부에서 인정됐다”고 밝혔다.

신천지와 고양시의 갈등은 건물 소유 구조에서 비롯됐다. 2018년 개인 명의로 건물이 매입됐으나, 실질 소유주가 신천지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차명 거래 논란이 불거졌다. 건물 소유주는 이후 여러 차례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시도했고, 지난해 일부 공간에 대해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해당 건물 주변에 초·중·고교 17곳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 지역사회의 우려를 키웠다. 학생들이 신천지의 포교 활동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면서 주민 서명운동이 진행됐고, 고양시는 이미 부여했던 용도변경 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지자체가 종교시설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공익 요소를 폭넓게 고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보고 있다. 고양시를 대리한 로고스 변호인단은 “지역 갈등, 교육환경, 주민 안전 등이 종교의 자유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편법적 절차가 동반된 종교시설 조성 시도에 경고 메시지를 준 결정”이라고 말했다.

신천지 관련 갈등은 고양시 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 중구의 옛 인스파월드 부지,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인천에서는 신천지가 종교용지 변경이 거부되자 공연장·음식점 등이 포함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우회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착공을 둘러싼 소송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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