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기총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기총
한기총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정환 목사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판정을 내렸다. 한기총은 지난 8일 제36-11차 임원회(긴급)를 열고 이 보고 건을 처리했다고 한다.
앞서 한기총 고경환 대표회장은 지난 9월 23일 제36-6차 임원회에서 김 목사를 사무총장직에서 면직시켰다. 이에 김 목사는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안이영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기 기도했고, 공동회장 임다윗 목사는 창세기 50장 20절 본문, ‘중심을 지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명예회장 이승렬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한편, 한기총은 오는 16일 오후 5시,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25 한국교회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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