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정당 추천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국민의힘 국회 운영위원회가 주최했고, 진평연이 후원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의 개회사, 축사, 이호선 교수(국민대 법과대학장)를 좌장으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의 발제,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 “인권위원 선출 과정, 국민의 기본권 보장 최우선에 둬야”
먼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회사에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 이상현 교수와 비상임위원 후보 우인식 변호사의 선출안을 부결시켰다”며 “이는 국회가 서로의 추천을 존중해 온 오랜 관례를 뒤엎은 초유의 일이자, 정당추천 제도를 무력화시킨 참사”라고 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질서 확립을 위해 설치된 독립기관”이라며 “인권위원 선출 과정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부결 사태는 거대 정당이 소수당의 권한을 부정하고, 국회를 다수당의 의사만 반영되는 구조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대화와 협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채, 의석수에 기댄 일방적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원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중될 경우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인권 자체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유 수석부대표는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참석자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했다.
이어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축사를 전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토론회는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국가기관의 독립성과 인권 보장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지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인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인권은 결코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자유와 인권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인권위의 헌법적 근거와 역할
다음으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편향성과 보편적 인권기구로의 회복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자유, 존엄과 가치를 수호하는 독립적 인권기구”라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국가의 의무로서 이를 보장할 책무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근대 인권사상의 출발점인 천부인권 사상과 맞닿아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 그 헌법적 원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인권위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37조(기본권 보장), 헌법 전문(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하는 ‘준(準)헌법기관’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보편적 인권 문제의 소홀함 제기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인권위의 활동에 대해 ‘보편적 인권기구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며 “이는 특정 소수자, 특히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의제에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정작 국민 대다수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생명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장애인 권익, 노인 돌봄, 아동 학대 방지, 노동자의 안전권 같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인권위법 제1조 목적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성소수자 인권은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책무는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인권 보장에 있다. 인권위가 이러한 균형을 잃고 특정 의제에 집중할 경우, 국민적 신뢰가 약화 되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실제로 한국갤럽의 2021년 조사에서 ‘인권위가 특정 집단에 편향적이다’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성소수자 축제 지지, 교육 현장 권고, 군형법 위헌 의견 제출 등은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성과를 남겼으나, 동시에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채 추진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이와 달리 생명권(낙태방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비롯하여 교사 인권, 보호자 인권, 아동의 실질적 인권과 같은 보편적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인권위가 특정 집단의 대변자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정체성은 흔들렸고,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인권위가 특정 집단에 편향적이다’라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변화
윤 변호사는 “2024년 9월 취임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러한 편향성 논란을 의식하고, 보 편적 인권 회복을 인권위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였다”며 “그는 취임사에서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과 인간 존엄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천명하였으며, 기후변화, 인공지능(AI)의 발달, 초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증가와 이에 따른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 과제를 인권위의 과제로 제시하였고, 조직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인권위는 2025년 ‘16대 인권과제’를 발표하며, 장애인 이동권·노인 돌봄·아동 안전·노동권 보장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중심에 배치하였다”며 “이는 과거 성소수자 중심 의제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차별금지법 문제에서도 직접적 입법 권고 대신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공론화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사회적 합의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보수 단체는 ‘인권위가 드디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평가한 반면, 일부 진보 성향 인권단체는 ‘성소수자 인권 후퇴’를 우려하며 반발하였다”며 “이는 인권위가 여전히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주며, 정상화 작업이 결코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 인권위 정상화, 헌법적 과제
그는 “결론적으로 인권위의 정상화는 단순히 특정 의제의 축소·확대 문제를 넘어, 국민적 신뢰와 민주사회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헌법적 과제”라며 “과거 성소수자 편향성은 보편적 인권 보장이라는 설립 취지와 배치되었으며, 이는 인권위 스스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안창호 위원장 체제 이후 나타난 변화는 아직 진행 중인 과도기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러나 그 방향이 보편적 인권에 충실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인권위가 앞으로도 균형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민 다수의 인권 문제에 응답하는 기구로 자리잡을 때, 인권위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 모두의 인권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사는 토론 순서로 마무리됐다. 토론에는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KLF), 서윤화 대표(아름다운피켓),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 이준우 대변인(국민의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용준 변호사는 “후보 추천위원회 신설은 현 상황에서 편향된 인권위 구성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곧 정치적 균형과 인권 보호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 ▲국제사회 대응 필요성 ▲설득력 있는 논거 개발 및 공론화 ▲근거와 객관성 확보 ▲입법 폭주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견제 등을 말했다.
서윤화 대표는 인권위에 제언하기를 “모두를 위한 균형의 기준은 생명권이다. 여성과 태아, 의료인과의 삼각관계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기준으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균형적 범위의 자기 결정권은 ‘임신 중지 권리’가 아닌, ‘임신하지 않을 권리’다”라며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는 누군가의 인권이 훼손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무엇보다 낙태 주제에 있어 태아·여성·의료인, 모두를 위한 통합적 균형을 위해 생명 보호라는 가장 높은 가치 중심적 균형을 기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내부 역량 강화 및 재정 독립성 확보 ▲정부기관의 북한인권 실태조사·기록 관리 체계 확립 모니터링과 권고 ▲국제협력 및 시민사회 연대 활성화 ▲정책 권고 이행관리 및 후속점검 체계 구축 ▲입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등을 제시하며 “인권위는 이와 같은 혁신 방안을 실행할 경우 북한주민 인권 증진이라는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 확보, 시민사회와의 협력 확대, 국내 입법·정책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당 간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민 전체의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존재 이유이며,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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