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전 전 청장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며 "금품수수 경위와 청탁 대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전 청장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참작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허 전 차장 측도 이날 재판에서 전 전 청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및 납세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미화 30만 달러(한화 약 2억8397만원)를 허 전 차장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그해 10월 CJ측으로부터 '세무 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허 전 차장을 통해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1개를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다음 공판은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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