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계는 ‘성평등’이라는 용어 안에 동성애 등 성적지향이 교묘히 포함돼 있다며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 조장하는 근거로 사용될 것을 우려했다.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조직 개편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당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를 연 건 대통령의 ‘여가부’ 개편 공약 이행을 기정사실화한 과정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는 향후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가부’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실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한 것도 단순한 토의 과정이 아닌 관련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비친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새 부처가 젠더갈등을 조정할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와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의 일원화와 함께 돌봄 전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별, 고용, 임금 격차 등 구조적 차별 해소에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계의 시각은 토론회에 참가한 이들의 구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여가부’ 확대 개편 방안이 여성에 대한 인권 신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거다. 교계는 ‘성평등가족부’가 제3의 성과 동성애 등을 공인하고, 나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지작업 차원임을 의심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5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성평등가족부’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강행한다면, 역차별과 해악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건강한 나라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지난 27일 ‘성평등가족부’ 추진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성평등’이라는 표현으로 교묘히 동성애 등 성적지향의 부분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2021년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정부는 표현의 모호함을 없애고, ‘양성평등’의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26일 발표한 ‘여성을 역 차별하는 ’성평등가족부‘가 웬말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것에 대해 수많은 시민 단체와 국민이 우려하며, 일제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며 “세계에 없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들 게 아니라 여성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아예 폐지를 검토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했다.

교계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방안에 이처럼 일제히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별을 의미하는 ‘sex’(생물학적 성)를 ‘gender’(사회학적 다양한 성)로 바꾸려 하는데 있다. ‘성평등’은 영어 ‘gender equality’를 국문으로 번역한 용어로 젠더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의미인데 정부 여당이 유엔 협약을 핑계로 이를 바꾸려한다는 거다.

그러나 유엔이 제정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서 여성은 영어 원문에 나오는 생물학적 성 ‘sex’를 이유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gender’ 용어는 해당 협약 어디에도 없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성평등가족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상반되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다.

‘성평등’이 여성을 역 차별하는 요소가 될 것이란 것도 교계가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는 성(gender)평등을 도입한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말해준다. ‘성평등’을 법제화한 미국의 여러 주와 유럽 각국에선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여성 전용 시설에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의 출입이 허용되면서 여성들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 침해 논란이 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논란은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성별은 여성과 남성 2개뿐”이라고 천명한 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성평등 정책을 전면 폐지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영국 대법원도 지난 4월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법적 여성’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하는 등 성평등 정책의 전면 폐기 또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은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인 가족제도와 성별 개념, 나아가 헌법적 가치와 현행 법 체계 전체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교계는 ‘성평등’이 헌법 상 ‘양성평등’과 동일한 의미가 아닌 동성애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평등’이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 조장하는 ‘밑밥’으로 사용될 거란 거다. 가정과 사회, 교육과 법체계를 통째로 바꾸고 성경적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사를 단지 대통령 공약 사항 실천이란 명분 하나로 끌고 갈 순 없지 않은가.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