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공식 요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법관들이 모이는 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 논란에 대해 공식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 문제에 대해 전국 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정에 따라 조만간 임시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그는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에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초고속 판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례적인 신속 판결은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한 상태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일부는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가 열리며, 의장 직권이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회의도 열 수 있다. 회의 규칙에 따라 임시회의 소집 요청이 정족수를 넘기면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바로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회의 소집에 대한 내부 투표가 연장 진행됐으며, 요청 인원이 최종적으로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회의 일정이나 장소,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법관대표회의 측은 “관련 절차를 거쳐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판결 속도에 대한 정당성,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그리고 법원의 독립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치권은 대법원의 결정 이후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 개최, 특검 도입, 탄핵 추진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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