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군 목사 등 3인에 대한 항소심
윤여군 목사 등 3인에 대한 항소심 이후 감리회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던 모습. ©노형구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문병하)가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각 연회에서 출교 조치를 받은 차흥도·김형국·윤여군 목사에 대한 병합 항소 사건에서 2일, 차흥도·김형국 목사의 경우 원심파기, 윤여군 목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해 정직 10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감리회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2025년 5월 2일 감리회 총회재판부는 2024년 6월 1일 서울퀴어집회에 참석하여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윤여군 목사(중부연회), 차흥도·김형국 목사(충북연회)의 판결을 선고했다”며 “기대와는 다르게 윤여군 목사는 정직 10개월, 차흥도 목사, 김형국 목사는 파기환송이 됐다”고 했다.

이어 “이는 이동환 목사의 판례와 연회 재판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입장과도 대치되는 안타까운 판결이다. 이에 감리회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며 “첫째, 감리회 총회 재판부는 성경과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동성애를 찬동하는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이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둘째, 2019년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환의 출교 판결이 있음에도 판례대로 판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셋째, 각각의 소속 연회에서 재판하고 판결한 것을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아가 “넷째, 동성애의 쓰나미가 한국교회와 감리교회를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의 문제로 분열된 상황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이들에 대해서 약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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