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다수 시민단체들은 4월 30일 국회 소통관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 인권정책기본법안 발의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영배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해당 법안은 사회적 약자·소수자 관련 차별금지조항(제5조 제2항 제3호)를 마련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LGBT 단체들은 여기에 동성애자·성전환자·제3의 젠더 등 성소수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인권정책기본법안은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젠더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국가인권정책으로 추진하도록 법제화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해당 법안은 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 이행 관련 규정(제17조 1·2항)도 명시했고, 매년 인권교육의 실시 조항(제20조)을 삽입했다. 이를 빌미로 지방자치단체나 초·중·고에서 동성애 성전환을 옹호하는 교육이나 관련 LGBT 친화적 정책 실시를 강요받을 수 있다는 게 동반연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지방인권기구 설치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 문어발식 전국 확대(안 제13조)를 비롯해, 동성애·성전환 인권 보장 명목으로 기업 옥죄기의 수단으로 해당 법안이 활용(안 제18조 및 제19조)되는 등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제2의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특히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들은 모두 민주당 및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은 겉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속으로는 이름만 다르게 바꾼 차별금지법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서구가 뒤늦게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트랜스젠더 정책 등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그런데도 이러한 움직임을 읽지 못한 채 아직도 인권정책기본법안과 같은 유사 차별금지법 발의에 몰두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젠더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국가인권정책으로 추진하도록 법제화하려는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영배 의원의 인권정책기본법안 발의 강력히 규탄하며, 김영배 의원의 대국민 사과 및 악법 철회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