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정보기관과 공모해 대한민국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하려 한 중국 국적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25일, 중국인 A씨(40대)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 등을 대상으로 금전 제공을 제안하며 포섭 대상을 물색했다. 그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제공하고, 특정 장소에 기밀 자료와 대가를 남긴 뒤 서로 대면하지 않고 회수하는 방식의 비대면 접선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이를 "전형적인 간첩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됐고, 지난달 29일 제주도에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정식 수사가 진행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A씨에게 포섭된 인물은 강원도 양구군의 일선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현역 병사였다. 이 병사는 부대 내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한미 연합연습 일정 등 기밀 자료를 촬영한 후, 이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장소에 기밀과 대가를 남기고 이를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은 비대면 접선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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