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5월 1일부터 기독교 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새로운 규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된 종교 관련 새 규정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아닌 사람’이 허가 없이 설교하거나, 선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어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와 선교단체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중국은 그간 외국 선교사들의 설교와 종교단체 설립을 금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교회 예배당의 십자가를 강제로 철거하고 당국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교회를 불태우는 등 탄압을 일삼았던 만큼 새 종교 관련 규정의 시행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설교뿐 아니라 종교학교 설립, 종교 서적을 제작 또는 판매, 종교와 관련해 기부를 받거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내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도에 타격이 예상된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갖가지 구실로 단속과 체포 행위가 빈번할 게 불 보듯 뻔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미션뉴스네트워크’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새 규정은 외국인 성직자의 경우 국가가 승인한 종교 기관의 공식 초청을 받은 경우에만 설교할 수 있으며, 모든 설교 내용은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모든 종교 행위를 통제하에 두겠다는 뜻이다.
중국 언론은 이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대대적인 변호에 나섰다. 하지만 정상적인 종교활동 보호는 겉치레일 뿐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인 국민이 집권 공산당에 반기를 들까 봐 미리 싹을 자르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시행하게 될 새 종교 관련 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다. 종교를 통한 외부세력의 체제 위협 등을 이유로 종교교류를 엄격하게 제한해 온 중국 당국이 외국인과 중국 종교계 간 교류를 관련 법규에 명시한 부분 때문이다.
새 규정 시행세칙의 제1장에는 ‘외국인 종교활동’을 외국인의 종교의식 참가와 ‘중국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교직자와 종교방면의 교류교제 등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시행규칙 제3장엔 종교교직자의 신분으로 초청된 외국 종교교직자가 중국 교회 등에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인의 중국 교회 설교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이것만 봐도 진일보한 게 아니냐는 거다.
하지만 강단에 서기에 앞서 중국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교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는 걸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겉으론 문을 여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론 문을 더 꽁꽁 걸어 잠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후 지난 2016년부터 모든 종교의 ‘중국화’를 꾀하고 있다. 인민의 종교적 신앙심마저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다. 그 결과로 삼자교회 및 중국 가톨릭애국회와 같은 어용 종교단체 외에 모든 교회와 종교단체를 제거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들어 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온 독립된 형태의 가정교회를 해체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들이 공산당과 기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정치적 안보와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되는 세력으로 낙인찍어 단속과 체포를 남발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기독교협회 회장인 우웨이 목사가 부활절을 앞두고 한국 선교사 입국 14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서한을 한교총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교총은 이에 관련해 23일 개최한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국의 종교 관련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 22일 해외 선교사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중국에서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 관련 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중국 내 활동을 각별히 조심하라는 취지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종교단체들은 새로운 규정이 외국과의 교류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겠지만, 종교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바이블스포차이나’(Bibles for China)와 같은 단체의 경우, 이미 중국 당국의 제재 하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당장 별다른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에 조선족 교회들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당국이 동일 신앙을 가진 종교단체의 수를 각 지자체에 1곳만 허가해주겠다고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길 등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설립된 교회들이 이에 따라 강제로 폐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주요 시설에 CCTV와 감청장치를 설치해 시민들의 움직임과 단체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로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감시 활동이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가정교회와 신도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점이다. 국가가 승인한 틀 밖의 종교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인지라 가정교회를 방문하거나 지원하는 선교단체는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 자유가 국가의 엄격한 통제 범위 안에서만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아는 ‘종교의 자유와는 개념부터가 다르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종교 관련 규정 또한 겉으론 자유와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통제를 강화해 종교 탄압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다.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해 지원하는 교회와 단체들은 이 점을 각별히 명심해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