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장로회신학대학교 측은 “본교 학칙 제76조(활동 사전승인)에 따라 학내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여러 대학에서 탄핵 관련 집회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교내에서 외부인들과 함께 집회를 할 수 없다고 학생들을 지도한 것이지 탄압한 것이 아니다. 학교 로고는 학교의 공식행사와 출판물에만 사용이 가능함을 알린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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