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로, 정부와 야당 간 입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작년 8월 정부의 재의 요구로 부결·폐기된 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헌성이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을 "3인 이상 출석"으로 명시하고 있어,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없으면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필수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능해져 국민과 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엄격히 규정한 사례는 없다"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연이어 재의 요구를 하게 되어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헌법적 가치와 정부의 행정 권한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앞서 1·2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통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주요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부와 야당 간 대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예정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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