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은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헌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런 정치 편향적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를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사람은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이다. 그는 대표적인 진보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10여 년 전부터 소셜미디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교류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가는 SNS 팔로우 목록에 ‘난 피도 파란색’이라는 민주당 지지자 계정과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 소개 글 계정을 비롯해 ‘윤석열 탄핵 촉구’ ‘윤석열 기소 구속’ 계정 등이 포함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또한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편향 법관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비판에 휩싸였다. 이 재판관의 친동생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특히 황 변호사는 국회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어 이해충돌의 소지마저 있다. 정 재판관의 경우 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대통령 탄핵 심판 자격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심판에서 모두 인용 의견을 낸 공통점이 있다. 임명되자마자 탄핵돼 법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불법 탄핵이란 비판을 받은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는 것만 봐도 이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통상 재판에서 피의자가 판사와 이해충돌이 빚어지는 경우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일부 재판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기들이 불공정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논리인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헌재가 법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재판관들에 제기되는 문제가 정치 편향성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과거 군 동성애 처벌에 관한 위헌 여부 심판에서는 이념 편향성이 문제가 됐다. 지난 2017년과 2020년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 차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헌 의견을 낸 4명 중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등 세 명이 아직도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이들은 당시 군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차별적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해 이념적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런 재판관들이 아직도 헌재에 남아 정치적 편향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으니 헌재의 공정성이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히는 지경에까지 이른 게 아니겠나.
헌재의 비상식적이고 황당하기까지 한 운영 행태는 지난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건을 갑자기 연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불과 한 달만인 지난 3일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놓고 졸속 정치편향 논란이 일자 돌연 연기를 발표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한 것이다.
사실 헌재가 급히 선고하려던 마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위헌 건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인 여타 정략적 탄핵소추에 비해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없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당위성도 떨어진다.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시킨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명분조차 찾을 수 없는 정략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위기를 수습해야 할 국무총리 권한대행마저 탄핵시키면서 비상계엄에 분노하던 국민들마저 돌아서게 했다. 그런데도 정치적 변수 제거에만 혈안이 돼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대하고 시급한 심판을 모두 뒤로 미루고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 위헌 건을 먼저 처리하려는 헌재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마 후보자의 이력을 대략 살펴봐도 답이 나온다. 마 후보자는 지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법조인이라기보다 좌파 정치인이란 수식어가 어울린다.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이런 인물을 절차적 하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헌재 재판관에 임명하려는 건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완전히 굳히겠다는 계산이 아니면 달리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정략에 헌재가 수족처럼 움직이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헌재에 공정성을 기대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겠나.
법과 국민적 비판 여론까지 무시하고 폭주를 일삼는 듯한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의 민낯은 이들의 손에 국가의 중대사가 달려있다는 현실만큼이나 참혹하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노출한 마당에 앞으로 헌재가 어떤 심판을 해도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은 폐기돼 마땅하다. 법을 비웃는 헌재 재판관들 또한 헌재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는 몽환적 착각에 사로잡힌 일부 재판관들은 국민에 의해 폐기 처분되기 전에 속히 직에서 물러나는 게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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