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을 각각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증거를 면밀히 살펴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주빈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비약을 넘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이미 4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고 수년째 반성하고 있다. 한 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조주빈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 오후로 지정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배포한 혐의와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외에도 조주빈은 지난 2월 대화명 ‘부따’ 강훈과 함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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