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관심' 단계로 낮추고 그간 유지해온 방역 조치들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병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기준도 대폭 단축되는 등 본격적인 엔데믹(풍토병화)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조정됐다. 이로써 2020년 1월 첫 확진자 발생 후 4년 4개월 만에 펜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선제 검사도 권고 사항이 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기침,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으로 크게 완화됐다. 증상 호전 후 하루가 지나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해진 셈이다.

코로나19 검사비 지원도 고위험군 유증상자로 제한된다. 무증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중증 환자 입원치료비 지원도 중단된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은 먹는 치료제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본인부담금은 1인당 약 5만 원이다.

백신 무료 접종도 2023~2024절기까지만 유지되며 2024~2025절기부터는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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