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한인감리교회. ©구글 스트리트 뷰 캡처

미국 일리노이에 본부를 둔 연합감리교회(UMC)의 한 지역기관은 교단에서 탈퇴한 단체와 소송을 벌였던 교회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네이퍼빌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계좌와 재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UMC 북부 일리노이 연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탈퇴한 교회는 네이퍼빌 한인교회로 알려졌으며 최근 몇 년간 동성애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둘러싼 오랜 분열 속에서 UMC에서 탈퇴한 수천 개의 교회 중 일부였다.

해당 연회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빅토리아 레벡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일리노이연회는 이 판결에 감사하며 이 기회를 이용해 네이퍼빌 한인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과의 화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레벡 목사는 “UMC에 남아 있기를 원했던 네이퍼빌 한인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종려주일부터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물론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도 모두,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레벡 목사는 CP에 최근 연회가 발표한 성명을 전했다. 이 성명에는 판사가 UMC 지역 기구에 유리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UMC 지역 기구는 지난 10월 교회 재산과 자산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7천6백개가 넘는 UMC 교회가 이 교단을 떠났다. UMC 장정은 동성혼과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의 안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는 교단 내 진보적인 지도자들이 규칙을 따르거나 집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탈퇴 과정에서 장애물에 직면하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UMC 지역 기관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전국적으로 수십 개 교회가 UMC 지역기관이 마련한 절차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 교회 중 상당수는 불만사항을 기각했다.

아칸소주의 한 사례에서는 지역 기구가 교회의 불신임 투표를 거부한 후 목회자를 해임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1일까지 신도들에게 건물을 비우라고 명령했다. 담임목회자는 UMC에 충성하는 목회자로 교체됐다고 C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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