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다수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CHTV 김상고 PD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무에 관한 사건을 심리한 가운데, 이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다수 시민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동성애자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파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동성커플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는 2020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취득 거부 통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거해 혼인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되는 것”이라며 동성 커플에 대해 “민법이 정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3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 관계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2심 재판부는 동성애 파트너 관계가 사실혼 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법률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로 양자가 동일하다’고 했다. 또한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다음과 같은 심각한 법리적 오류를 지니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보험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다. 비록 건강보험법상 ‘배우자’ 의미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각종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장법령에서 사실혼을 ‘배우자’ 개념에 포함한다고 규정했다”며 “사실혼과 동성애 파트너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 2심 재판부는 양자가 같다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배우자는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이성 관계를 비롯한 동거관계는 혼인의 실체가 없어 보호가치가 없다고 봤다”며 “따라서 동성애 파트너 관계는 1남 1녀라는 결합의 실체가 없어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다른 동거관계일 뿐”이라고 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입법으로 정할 사항에 대해 월권행위를 했다.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어떠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가족법질서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자의적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사법적극주의의 전형적 행태”라고 했다.

아울러 “2심 판결은 이성혼 중심의 일부일처제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로 보는 매우 편향적 가치관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며 “이는 혼인 가족제도에서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심판하도록 규정하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 당사자를 건강보험법상 배우자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보장법령상 배우자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결국 법률상 동성혼 인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과 언론의 평가는 우려와 걱정이 절대 다수라는 것을 대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판단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파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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