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야권 엽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지난 10일 공개오디션에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 국민후보 4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후보는 야권 비례 연합 각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이외에 시민사회가 오디션 형태로 선발하는 비례대표 후보다.

임 전 소장이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선출될 경우 헌정사 최초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국회의원이 된다. 이 때문에 그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차별금지법(안), 동성결혼 등을 입법발의할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임 전 소장은 당선 안정권의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순번 20번에 책정됐다.

군인권센터 소장이었던 임태훈 씨는 2005년 당시 군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신체검사에 반대하고자 병역 거부를 했다.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뒤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임 전 소장은 성전환 수술을 해 군대에서 강제전역 조치된 故 변희수 하사를 옹호하는 등 군대 내 친동성애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이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현재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의 임기가 만료(5월 29일)되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4개 중 3개를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에 임 소장을 선발한 만큼, 그가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친동성애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적 정서상 동성애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임 전 소장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군형법 폐지 등 다양한 악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직책이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동성애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소장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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