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했다. ©탈북민강제북송비상대책위원회

유엔총회(UN)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8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결의안 초안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북한 정권의 다양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를 재개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 정부가 자국민의 안위를 등한시한 채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데 재원을 계속 전용하는 것을 규탄하고,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와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최근 국제 인권 단체들과 탈북민들이 강력히 권고한 중국의 탈북민 대거 강제북송 문제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회원국들에 “국경 간 여행 재개와 관련해 강제송환금지 원칙(농르풀망)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외에 고문방지협약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공동제안국으로 이번 결의안 초안 작성에 적극 관여한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고문방지협약이 새롭게 추가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에 따르면 황 대사는 “고방문지협약이 왜 중요하냐면 고문을 당하는 것이 뻔한데 고문당하는 곳으로 보내면 안 된다면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그것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이 비준한 고문방지협약은 제3조 제1항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또 “이와 관련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VOA에 중국이 비준한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주 뉴욕 유엔본부와 워싱턴을 방문해 유엔총회 결의안에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던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VOA에 따르면 비대위의 이한별 위원장은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중국을 호명하지 않고 강제북송을 중지하라고 말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사태를 확실하게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전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명백히 목소리를 내야 할 유엔 결의안마저도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한다면 이런 결의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했다.

황 대사는 이와 관련해 결의안이 계속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되길 바라는 유럽연합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컨센서스로 채택하려다 보니 특정 국가를 거명하면 컨센서스 채택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VOA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책되는 결의안 가운데 유일하게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 상징성을 중시한다는 설명”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우선 미국과 한국, 프랑스 등 40개 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과 영국 등 여러 나라가 추후 동참할 예정이어서 이달 중순 채택이 유력시되는 결의안에는 보다 많은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VOA는 전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