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돌학교
 ©산돌학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이철 목사)가 세운 대안학교인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산돌학교’가 제35회 입법총회에 상정된 장정개정안으로 교단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기존 ‘대안교육에 대한 연구 및 산돌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교회의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책업무’로 바뀐 개정안이 이번 입법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감이 학교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산돌학교 측 주장이다.

올해 기감 입법총회는 오는 27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고성 소재 델피노 리조트에서 열린다.

산돌학교 측은 ‘제35회 총회 입법위원님께 드리는 산돌학교 청원서’에서 “산돌학교는 한국 기독교계 최초로 교단이 설립한 기독교대한감리회종립대안학교로, 감리회 본부 교육국과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가 2004년 3월 개교했다”며 “2004년 감리회 본부는 제2연수원 공간에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했고, 2005년엔 제26회 총회실행부원회에서 학교 설립을 승인했다”고 했다. 산돌학교는 지난 20년 동안 2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35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의 법률개정으로 인해 산돌학교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기존의 <조직과 행정법 제9장 3절 347단 교육국의 직무 17항> ‘대안교육에 대한 연구 및 산돌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교회의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책업무’로 개정해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제부터 감리회가 산돌학교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산돌학교는 “장정개정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교사 자격, 4000~5000만 원의 높은 교사 연봉, 정원 부족 문제를 근거로 이 개정안이 나왔다”며 “그러나 실제로 산돌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으로서 교사 경력을 인정받았다. 또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도 부족한 재정을 극복하고자 교사들이 임금을 자진 삭감하며 헌신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해 학교 정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이 개정안은 감리회의 지원 아래 신앙을 중심으로 영성과 삶을 가르치고 배우던 산돌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모두 큰 충격을 줬다”며 “이에 지난 9-10월 열린 장정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에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직접 찾아가 호소했다. 하지만 끝내 장정개정위원회는 산돌학교의 호소를 외면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돌학교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9억 5천만 원의 건축비를 들여 제2연수원 내 신축 기숙사, 교실 등의 새로운 건물을 준공하고, 기감 유지재단에 기부 헌납했다”며 “그리고 현재까지 산돌학교는 매년 2800만 원의 건물 사용료를 기감에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했다.

산돌학교는 “본 학교는 한국 사회의 교육 위기 속에서 감리회종립대안학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는 규모와 경제적 논리로 인해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산돌학교에서 매일 배우고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전히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법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존경하는 입법위원님들께 진심을 다해 부탁드린다. 올해 제35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조직과 행정법 제9장 3절 347단 교육국의 직무 17항> ‘대안교육에 대한 연구 및 산돌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교회의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책업무’로 바뀌는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돌학교는 고통받는 시대와 학생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참된 교육을 향한 헌신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그 길에서 감리회와 산돌학교가 함께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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