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가연 외 68개 학부모단체
옳가연 외 68개 학부모단체가 8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도서관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옳가연 제공

옳은가치시민연합 외 68개 학부모단체가 8일 오전 인천교육청 앞에서 도서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 전국 학부모단체는 이념 편향적 교육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공교육의 권위를 등에 업고 동성애, 조기성애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여 왔다”고 했다.

이어 “최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음란한 그림과 구체적 성적 묘사로 도배된 다수의 도서를 비치함으로써, 절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와 조기 성애를 조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이에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서적을 열람 제한하고 전량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31일 다수의 도서관협회와 전교조, 민노총 등의 단체(이하 도서관협회 등)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검열행위로 매도했다”고 했다.

단체들은 도서관협회가 제시한 논거에 대해 “먼저, 도서관협회 등은 일개 사단법인의 윤리 선언 따위를 근거로 사회의 대다수가 공유하는 건전한 윤리 의식에 반할 뿐 아니라 그에 기반하여 제정된 법률을 위반하는 참람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는 음란물을 반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둘째로 헌법 제10조를 인용하여 알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의 존엄성, 행복 추구 등 매우 포괄적 용어로 기술된 헌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도서관협회가 주장한 알권리는 정치 사회적 현실에 관한 정보에 적용되는 것일 뿐이며, 개인의 내밀한 성행위와 관련된 알권리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결코 인정한 바 없다”며 “헌법 제10조에서 말한 아동과 청소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알권리보다 모를 권리가 중요시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며, 문제가 된 도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위를 출판의 자유로 포장하는 것은, 오히려 학부모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셋째로 「도서관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한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검증하고 여과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검열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법적 절차를 형식적으로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비상식적이라면 결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해당 위원회의 직무 유기를 증명할 뿐”이라고 했다.

옳가연 외 68개 학부모단체
옳가연 외 68개 학부모단체가 8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도서관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옳가연 제공

단체들은 요구 사항으로 “문제가 된 도서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진과 인용문으로 제시한 후, 해당 도서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비치가 과연 헌법적 자유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그 누구의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 적이 없다. 다만,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공적 기관의 소임을 다하기를 바랄 뿐”이라며 “해당 성교육 교재들은 시중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므로, 음란 성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는 개인적으로 서적을 구매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상식과 윤리, 그리고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며 “공적 기관의 파행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민주 시민과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 및 공공도서관 책임자의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은 물론 도서관협회 등의 비상식적인 단체 행동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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