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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활동을 하다 구속돼 구금 이후 석방된 안드레이 쉬로코프 목사(왼쪽), 러시아 당국의 교회 철거 명령에 인간 띠를 만들어 막다 구속돼 수감 생활 후 석방된 콜디아예프 집사(오른쪽) ©한국VOM

러시아 당국이 개신교 등 다양한 종교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모호한 법률을 적용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연방 전역에 종교의 자유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고 한국VOM(한국순교자의소리, 대표 현숙 폴리)가 8일 전했다.

이는 미국 초당적 정부 위원회인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연례 보고서에 따른 내용이다.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종교의 자유 침해 빈도와 그 심각성으로 전 세계 17개 국가를 상대로 ‘특별 관심 국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에 권고했다. 러시아를 그 목록에 포함 시킨 데 이어 지난달엔 러시아의 종교의 자유 침해에 관한 최근 두 가지 소식을 발표했다.

이 특별 보고서는 러시아 정부가 종교적 이유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기소하고,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소수 종교인을 학대한 사건 등을 포함한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 보고서 덕분에 전 세계 교회가 러시아의 종교의 자유 침해에 관심을 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사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 즉 평범한 기독교 활동을 하는 러시아 기독교인들에 경찰과 판사들이 러시아 법을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투옥되는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한국VOM은 이 같은 사례들을 보도한 바 있다. 가령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러시아 법원에선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 배포, 우크라이나-러시아 격전 지역에서의 인도주의 활동 등을 벌인 목회자나 성도에 대해 벌금 혹은 구금형을 부과한 사건들이 있이다.

한국VOM 러시아 사역팀 보고에 따르면, 오히려 이러한 작은 사례들이 러시아에서 점점 더 많은 개신교 기독교인이 직면하고 있는 일상적인 차별을 더 잘 대변한다고 전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한국VOM이 평범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는 정부가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라며 “박해에 관한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 보고서는 미국 정부에 대한 권고 사항이다. 반면, 박해에 관한 우리 단체의 보고서는 전 세계 기독교인에 대한 권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권고하는 바는 박해받는 이 형제자매를 본받으라는 것”이라며 “정부나 직장, 가족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어떤 제약을 가하든지,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장 혹독한 상황에서도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 및 러시아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찌라도 주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니 두려워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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