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8일 개최한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타운미팅'에 참석자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듣고 있다.   ©서울교육방송 제공

이웃간 다툼으로 소중한 목숨까지 잃게한 층간소음 주민분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 같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28일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타운미팅'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승국 서울시 부시장은 "층간소음은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간 배려의 문화로서 주민 분쟁을 줄이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면서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어서는 SH공사에서 추진하는 기둥식 구조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자 모임 까페에서 요청한 사항들, 화장실 바닥에 뚫린 구멍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해결해서 층간소음을 줄이는 아파트를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가 마친 후, 방청객으로 참여한 '층간소음 피해자 모임' 까페 측은 "정부에서 만든 스티로폼 방음제는 그 자체가 생활소음이 되고 있어서 쓰면 안 된다"면서 "건설사들이 날품 건설을 해서 그 피해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고 있다. 선분양보다는 외국처럼 후분양을 해서 날품 공사를 못하도록 규제해야한다"고 하소연했다.

한 서울 시민은 "층간소음 중에서 화장실 바닥에 뚫린 구멍 4개로 생활소음과 대화소리가 밑에 층에 그대로 전달되는데,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에는 이러한 국토부 신기술을 도입해서, 층간소음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SH공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 신기술을 재건축재개발 및 리모델링 아파트에 적극 도입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화장실 소음을 100%로 차단하는 국토부 신기술인 '층상이중배관 공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아파트 주민간 분쟁은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원수가 되고, 법적인 소송으로 해결하는 그 순간 감정의 골은 극적으로 대립하게 된다"면서 "주민간 대화와 배려로서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는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서 맡았고, 사회자는 최용화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에는 ▲오기정 회장 ▲안언모 대표 ▲이정우 은평뉴타운 관리소장 ▲한석필 낙산어린이집 시설장 ▲이연수 한국소음진동기술사 회장 ▲박성래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 팀장 ▲김형근 SH공사 도시연구소 팀장 ▲주건일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팀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사)도시마을공동체 조규원 공동대표는 "층간 소음 문제는 사회 공동체 문화로서 해결해야한다"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축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조규원 공동대표는 "새롭게 지어질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SH공사에서 설명한 기둥식 구조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층간소음이 상당히 줄어들고, 화장실 바닥에 뚫린 구멍도 층간소음과 주민분쟁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층상이중배관공법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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