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원회
6일 한기총 임원회가 열리던 모습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가 지난 6일 한기총 회의실에서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한기총에 따르면 이날 질서위원회는 일부 회원 목회자 및 교단·단체들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이은재 목사: 영구제명 △한정수 목사: 자격정지 10년, 소속 교단(예장 합연) 행정보류 1년 △황덕광 목사: 자격정지 3년 △윤덕남 목사: 영구제명, 소속 단체(기독교시민연대) 행정보류 △전광훈 목사: 자격정지 3년, 소속 교단(예장 대신) 및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 행정보류 3년 △이병순 목사 및 소속 교단(예장 합선) 제명 등이다.

임원회는 이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징계에 반대하는 개의 요청이 있었으나 재청이 없어 개의안은 부결됐다고 한다.

이 밖에 실사위원회 상정 안건인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대표 서기원 목사), 사단법인 카리스마 아카데미(대표 송미현 목사)의 회원 가입을 받기로 하고,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기관통합특별위원회) 설치의 건과 실행위원회 개최의 건은 임시대표회장과 사무국에 위임해 진행하기로 했다.

정기총회 개최의 건은 2023년 1월 중에 개최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임시대표회장과 사무국에 위임했다.

기타안건으로 (사)예수교대한감리회(감독 원형석 목사)와 한국기독교여성협의회(회장 고성실 목사)의 회원탈퇴 요청서를 그대로 받기로 했으며, 지난해 감사였던 맹균학 목사, 이탁규 목사, 오경태 장로를 감사로 계속해서 선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홍계환 목사, 이하 이대위)가 전광훈·김노아 목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고 한다. 한기총에 따르면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광훈·김노아 목사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성경적으로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이대위가 전체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받기로 하여 전광훈·김노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한기총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 이를 임원회에 보고했다. 이대위 결의는 운영세칙에 따라 곧 열릴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선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사회로, 부회계 서기원 목사가 기도했고,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가 마태복음 14장 22~33절 본문,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회의는 공동회장 조경삼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기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