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탈북민 단체가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다.
한변·탈북민 단체가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형구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직무유기·불법체포감금죄·반인도범죄 등의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어민 2명을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탈북어민 2명이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으며, 이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변 전 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 2명의 살인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도 제시하지도 않고,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한 다음날인 11월 8일 범죄에 대한 유일한 물증인 목선도 북한으로 인계했다”며 “설사 이들이 흉악범이 맞다 해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사법권에 의해 재판을 받고, 범죄 혐의에 따른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한 이유로 “형법 250조에 따라, 유엔(UN)이 20년 연속 인권침해 국가로 규정한 북한에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것은 북한 당국에 송환된 후 이들이 잔혹하게 처형될 것을 미리 예상했어도, 무방비로 방치한 혐의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귀순의향서를 이미 쓴 탈북어민 2명이 북송된다면 100% 잔혹한 고문과 처형을 받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 66조 3항에 따라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어민 2명에 대한 강제북송 조치를 취한 뒤 2020년부터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는 북한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다가올 평화통일을 저해한 헌법 위반으로 국제법상 반인도범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한변 탈북민 단체가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다.
한변·탈북민 단체가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형구 기자

한변은 이날 이재훈 변호사가 낭독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형사법 및 국제인권규범 등을 위반해 탈북어민 2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고자 한다”며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판문점에서 몸부림치던 탈북어민 2명이 강제북송된 당시 사진을 최근 공개했다. 이들은 우리 군에 의해 나포된 후 이미 정부 합동조사에서 자필귀순의사도 표명했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살인 용의자라해도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을 강제추방한 것은 반인권적이자 야만적 행태로, 대한민국 사법 관할권 내에 있었다면 합당한 수사를 받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은 “나포 이후 단 5일 내 탈북어민 2명을 강제북송시켜 죽음으로 내몬 것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인도범죄”라며 “북한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말하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인데도, 귀순어민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 1항, 제2항 제4호, 제9호를 위반해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공동 가담한 공범”이라고 했다.

특히 “한변은 탈북민 단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의 일반 형사법뿐만 아니라 국제형사범죄법 위반죄로 형사고발을 하고자 한다”며 “이런 비극적 강제북송 사건의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우리는 두 명의 귀순어민의 강제북송과 처참한 죽음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처벌하고자 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작은 낚시배에서 탈북어민 2명이 정말 16명의 동료를 살인했는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을 아세안 회담에 참석시키려고 흉악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북송시켰는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탈북어민 2명의 혐의에 대한 조사도 3일 만에 종결시켰고 유일한 증거인 목선도 인멸했다. 이들이 흉악범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한변 탈북민 단체가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다.
한변·탈북민 단체가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왼쪽부터) 허광일 대표, 이재훈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노형구 기자

그는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당시 집권여당은 국내법·국제법을 어기고 탈북어민 2명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살인과 고문이 일상으로 자행되는 독재국가 북한으로 강제북송 했다”며 “이들이 타고 온 목선도 청소와 방역을 이유로 북한으로 내보내 정권차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 범죄”라고 했다.

메노라 통일선교회 이정하 선교사는 “중국 땅에 구금돼 있는 1,700여 명의 탈북민을 위한 정책도 펼쳐 달라. 이들이 북한으로 다시 송환되면 가혹한 고문과 살해위험에 놓일 것으로, 국가원수로서 자국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여, 중국 내 탈북민들의 북송을 막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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