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총회재판위원회 이동환 목사 항소심
이동환 목사가(오른쪽) 재판장에 들어가고 있다. ©노형구 기자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았던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총회 재판이 13일 서울시 중구 감리교본부에서 재개됐다.

앞서 지난 1월 25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항소심은 당시 이동환 목사 측 변호인단의 문제제기로 연기돼 이날 기감 총회재판위원회(기감 총재위) 주재로 다시 열린 것이다.

이동환 목사 측 변호인단은 재판 이후 주최한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동환 목사가 인천퀴어축제에서 집례한 축복식이 동성애 찬성이나 동조와 결코 같을 수 없다고 오늘 재판에서 주장했다”며 “기감 교리와장정에선 ‘퀴어축제에서의 축복식 집례는 동성애 찬동행위’라고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법해석을 넓게 잡은 경기연회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감 총회재판위원회 이동환 목사 항소심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 등이 이날 항소심 재판에 앞서 감리교본부에서 기도회를 열고 있다. ©노형구 기자

그러나 이날 경기연회자격심사위원장 김문조 목사의 대리인으로 참관한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는 본지에 “이동환 목사는 ‘동성애 행위’가 아닌, ‘동성애자들’을 축복하기 위해 인천퀴어축제에 참석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위 축제는 동성애 행위를 긍정하는 입장을 전제로 열린 것”이라며 “따라서 당시 퀴어축제에서 집례한 이 목사의 축복식은 성경이 죄라고 명시한 동성애 행위를 찬동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물론 교리와장정은 ‘퀴어축제에서 집례한 축복식은 죄’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기감 경기연회는 당시 퀴어축제의 특성을 고려한 법해석에 따라,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이 목사의 행위를 ‘동성애 찬동 행위’로 보고 정직 2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동환 목사와 변호인단은 총회 재판위원회의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기감 ‘교리와 장정’(교단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는 일반 범과의 하나로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8항)를 꼽고 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종 선고를 내리는 항소심 재판은 오는 27일 감리교 본부에서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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