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사티야반
거리에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앤드류 사티야반 씨. ©CLC

2020년 부활절 코로나 바이러스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영국 거리설교자가 2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앤드류 사티야반(Andrew Sathiyavan)은 런던 서턴하이스트리트에서 설교를 전했다. 그의 설교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비필수적이며,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봉쇄 기간 동안 체포됐다.

사티야반은 자신이 핵심 사역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제한 규정에서 면제되었다면서 중독자와 노숙자 커뮤니티에 육체적, 영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역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가스펠 라이트 미니스트리(Gospel Light Ministries) 전임 자원봉사자인 사티야반은 그 후 경찰서에 4시간 동안 구금되었고 코로나19 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부과됐다.

벌금형은 지역 판사에 의해 부과됐으며 그는 사티야반이 거리설교와 지원사역을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티야반은 벌금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기독교법률센터(CLC)의 지원을 받아 아일스워스 크라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사티야반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이먼 데이비스 판사는 “사티야반이 자발적이고 자선적인 봉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폐쇄 기간 동안 외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거리에서 사역을 수행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그는 “우리는 그 특정한 날(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사티야반의 사역 초점이 노숙자, 빈곤층, 마약 중독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다른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결했다.

그는 “그의 동기는 진짜였으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며 “부활절, 서턴 하이스트리트에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사티야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사티야반은 소송이 마침내 취하되어 안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했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라며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 취약계층이 위기로 인해 더 큰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 노숙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뭔가를 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온라인으로 사역 할 수 없다. 정말 약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지원한다. 여기에는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경찰의 행동은 “위험한 선례를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국가가 앞으로 비슷한 규제를 하게 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 법적 투쟁을 하는 동안 규제를 만든 정부 구성원들은 파티를 열고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이 거리에서 기독교 사역과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고, 인식하고, 다루는지에 대한 더 넓은 문제를 반영한다”라며 “경찰은 봉쇄 기간 동안 위험한 선례를 남기며 기독교 사역을 단속할 권한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는 “나는 내가 어떻게 대우 받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기각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여전히 충격을 받았다. 판사가 오늘 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저는 범죄기록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거리에서든, 노숙자 쉼터에서든, 상단에서든 비슷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기독교 사역자들은 문을 닫고 온라인에 접속하는 대신 가장 취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위기의 시기, 가장 취약한 자들을 (돕는 것은) 기독교 사역이 항상 해온 일이며 예수께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하셨을 일”이라고 말했다.

기독교법률센터(CLC) 안드레아 윌리엄스 대표는 “거리 설교자들은 정부구성원들을 포함한 사회의 다른 많은 부문들에 비해 쉬운 표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앤디가 온라인에서 노숙자를 설교하고 지원하는 일을 했어야 한다는 이전 판결은 잘못됐으며 기독교 사역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앤디가 2020년 부활절에 한 사역은 전염병 동안 기독교 증인이 보여야 할 모습이었다. 사람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돌보는 것이었다. 우리는 큰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을 가진 앤디와 같은 기독교인 설교자와 목회자와 같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 설교는 항상 거리에서 물리적인 존재를 요구했으며 위기의 시기에도 그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고 높아졌다. 이러한 사역은 인터넷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배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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