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열리는 모습. ©노형구 기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4개 단체가 6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전국학부모연합 박은희 공동대표는 자유발언에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 법체계를 수정해야 하기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또한 초·중·고에선 동성애 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는 “가장 건강한 삶은 가정을 기초로 한 삶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해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삶”이라며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라는 명분으로 가정의 삶을 노략질 하는 법이다. 인권이라는 달콤한 언어적 수법을 사용해, 동성애·양성애 등 비보편적인 행위를 인권으로 둔갑하면서 적극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행위는 우리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고, 동성애 폐해를 적극 말해 교육할 권리를 침탈하면서 결국 아이들로 하여금 동성 간 행위에 빠져들게 해 에이즈 발병률을 치솟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옳은가치시민연합 차승호 대표는 “기업은 업종·성별·건립이념 등에 따른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만일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성소수자 채용을 거부할 시 무차별적인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며 “현재 장애인·여성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빌미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를 원칙으로 한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 중인 한 학부모는 “현재 인종·성별·국적 나이 등 타고난 요인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 그런데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성소수자 등에 개별적인 특혜와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라며 “제3의 성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보편적 기준인 것처럼 둔갑시키며 다수자·소수자를 편 가르는 법”이라고 했다.

청주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김주성 씨는 “차별금지법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성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사춘기 학생에게 약물요법으로 성전환을 조장할 수 있다”며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해 차별금지법을 방패삼아 남성의 무분별한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증가될 수 있다. 사상·정치적 의견 등 다른 견해를 전할 때 불쾌감의 피해를 호소하기만 하면 차별금지법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 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이단·사이비 종교 소속 교사에 대한 채용을 거부할 시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소송을 당할 수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미형 학부모는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규정한 것으로, 성전환 수술을 부추겨 그들에 대한 비판도 부정적 표현으로 간주해 괴롭힘 호소에 따른 무차별적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며 “자칫 인민재판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동대 길원평 석좌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를 망가뜨리는 법이다. 서구에선 그런 사례들이 차고도 넘친다.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을 막아 다음세대를 지키자”며 “차별금지법안 통과로 공교육에 동성애를 의무교육화해 다음세대를 망칠 수 있다. 서구 폐해를 보면서 차별금지법안을 저지해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바꾸자”고 했다.

전학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열리는 모습.©노형구 기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4개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에는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이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 만일 개별적 차별금지법안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법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동성애 교육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대다수 학부모는 잘 알고 있다. 이미 유럽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여러 국가의 경험에서 그 폐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결코 이 법에 찬성할 수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동성애 교육을 받고, 이로 인해 LGBTQ 등으로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학부모는 결코 방관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양심의 자유·신앙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법치주의 원리에도 반하며 결국 대한민국을 초갈등 사회로 만들 것이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결사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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