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비언약교회
중국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이 과거 기도회에 참석했던 모습.(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차이나에이드 제공

중국 후베이성 ​​법원은 개신교 교회를 규제하는 국가통제기관 가입을 거부한 가정교회 여성 목회자를 복음전파 사기 혐의로 8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UCA뉴스를 인용해 어저우 어청 구 인민법원이 최근 어저우시 에장차오 교회의 하오 즈웨이 목사(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즈웨이 목사는 개신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기독교협의회의 승인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변호인 스웨이장이 밝혔다.

스웨이장 변호사는 “2019년 7월에 체포된 하오 목사는 사기 사건에 연루된 중국 내 최초의 가정교회 목사”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 박해감시단체 ‘처치인체인’(Church in Chains)이 전했다.

이 단체는 “하오 목사의 교회 건물은 지난 2019년 8월 철거되었으며 지속적인 박해에 직면해 있다”라며 “목사가 체포된 후 당국은 같은 혐의로 구이양 런하이개혁교회의 장춘레이 장로와 하오밍 장로, 이른비칭카오디교회 우지아나를 포함해 여러 가정교회 목사들을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은 2018년 발효된 새로운 종교행위에 관한 규제법(Regulation on Religious Affairs)을 사용해 가정교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박해한다고 청두 이른비언약교회의 리잉창 장로가 지난해 11월 밝혔다.

박해 방법에는 ‘중국화’가 포함되며 십자가와 교회 건물을 철거하거나 교회 헌금을 금지하는 등 기독교를 중국 문화, 종교, 정치 이념에 맞추려는 시도가 포함된다.

리 장로는 “기타 혐의에는 ‘불법 사업 운영’, ‘국가 권력 전복 선동’, ‘싸움선동 및 소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난은 충성스러운 설교자의 머리에 박힌 가시이며 충성스러운 종들을 위한 하나님의 면류관”이라고 덧붙였다.

하오 목사의 아들인 중학생 모세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미국에 기반을 둔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가 전했다.

ICC는 “하오 목사의 남편은 몇 년 전 사망하고 큰아들이 2020년 대학을 입학해 더 이상 동생들을 돌볼 수 없게 됐다. 모세는 이번 학기 자퇴하고 방에 갇혀 지냈다. 그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전했다.

하오 목사는 감옥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상당한 체중 감량을 겪었다고 ICC는 전했다. 이 단체는 “(하오 목사가) 2년 넘게 구금된 후 급성 췌장염에 4번이나 걸려 응급실로 실려갔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라고 밝혔다.

하오 목사는 무죄로 석방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ICC는 덧붙였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