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교수
이용희 교수 ©기독일보 DB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가 7일 밤 에스더기도운동이 주최한 ‘6개월 특별철야 38일차’에서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2(잠언 24:6)‘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2014년에 중요한 이슈가 터졌는데 바로 서울시민 인권헌장이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인권헌장을 만들었는데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만약에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간다면 다른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인권헌장을 막기위해 온갖 노력을 했다. 많은 기도자들이 이 땅의 거룩과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해 당시 '50일 특별 연합철야기도'를 시작했으며, 많은 기도자들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권역별 토론회와 공청회에 참석하여 동성애 차별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헌장 내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이 제외되기는 커녕 오히려 헌장 제정 절차는 점점 더 독단적이며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 거기에다가 박원순 시장은 미국을 방문해서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항하여 시만단체, 교계와 함께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실상을 알리는 신문광고를 냈으며 기도자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함께 3차례에 설쳐 서울인권헌장 폐기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했었다. 이러한 고생과 노력 끝에 2014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맞춰 예정되었던 서울인권헌장은 결국 폐기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다음 해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동성결혼 혼인신고 행정소송을 거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김조광수 씨에 관련된 일이다. 김조광수 씨는 2013년 청계천에서 결혼식을 화려하게 했는데 언론플레이를 통해 당시 저녁뉴스에 보도되었다. 문제는 김조광수 씨는 동성애자인데 청계천에서 동성결혼식을 한 것인데 이를 언론에서 좋게 포장해서 보도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쳤어도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는 언론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눈치를 보며 성소수자라는 이름 하에서 불리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꽉 묶여있기 때문이며 동성애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이 보도되면 소수인권 침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과 관련해 동성혼 재판에서 김조광수 씨 측에서 약 50명의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들이 변론에 나섰으며 우리도 이에 맞서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조영길 변호사님을 알게되었고 조 변호사님께서 흔쾌히 도와주셨으며 뜻을 같이 하는 6명의 기독 변호사님들과 함께하게 되었다. 그리고 15년 7월 6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지만 우리가 했던 기자회견은 뉴스에 안나왔고 반대로 김조광수 씨 측에서 한 기자회견은 뉴스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마다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김조광수 씨 측은 외국의 사례, 논문, 자료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동성애와 관련된 책자나 학술논문이 없어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세미나를 통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알렸으며, 조영길 변호사님도 당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것으로 알고 계셨지만 이 세미나를 통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 우리는 학술적으로도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규명해 나가야 한다. 거짓 논문이 나오면 반박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며 과학적으로도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세미나를 통해 우리 측 반동성애 학자분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고 책을 집필했으며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8월 4일에 서울 대법원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동성결혼 반대 탄원서 및 서명서 10만 이상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후 2016년 5월 25일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행법 체계에서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밝히고 김조광수 측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김조광수 측은 불복하고 항고했지만 2016년 12월 7일 항고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다. 여기에는 조영길 변호사님을 포함한 6명 기독 변호사님들의 특별한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며, 이 일로 인해 조영길 변호사님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런데 15년에 진행했던 기자회견이 불법집회로 오인 받으며 고소를 당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며 법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드린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동성애 축제, 바로 퀴어축제이다. 동성애 축제가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시기는 2000년 9월 9일이었으며 대학로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홍대 앞, 이태원 거리, 파고다공원, 광화문, 종묘공원, 종로3가 등에서 진행되었다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청광장에서 퀴어축제가 개최됐다”며 “2015년 축제 현장에 나가서 봤던 것 중에 충격적이었던 것은 항문성교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참가자였다. 당시 퀴어축제는 주일 날 낮에 진행되었는데 이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으며 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당시에는 퀴어축제를 막을 기독교 연합단체가 없었으나, 교단 총무단 모임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 나는 교단 총무단 모임에 참석하여 퀴어축제의 실태와 우리나라 사례, 외국의 사례, 퀴어축제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등을 설명해드렸다. 그랬더니 교단 총무님들께서 충격을 받으시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두 가지를 더 말했는데 '한국교회가 한 날짜를 정해서 한 날 다 같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과 '주일 날 축제를 할 때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반대집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동성애 반대 설교와 연합예배 및 국민대회가 개최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차별금지법은 매우 치열한 상태에 있다. 현재도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4개의 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와 관련된 2개의 뉴스를 가지고 철야기도회를 진행했다. 하나는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동성애를 '죄'라고 했더니 정학당한 소식과 다른 하나는 핀란드의 한 기독교 의원이 동성애를 규탄하는 성경 구절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소식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면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된다. 피할 수 없으면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성경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교와 복음 전파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막지 못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순교적 신앙으로 막아서야 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7가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치고자 한다. 첫째, 성과학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며, 둘째 국민 교육, 계몽, 홍보를 통해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에 대한 실체를 깨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동성애 합법화 관련 법적 소송에 대응하는 법률단을 조직하며, 넷째 언론, 미디어, SNS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용해야 한다. 다섯째, 다음세대 교육(초중고 교육내용)에는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며, 여섯째, 동성애 및 성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지막 일곱째는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해 국제적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사역자들이 세워지길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며 거룩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협력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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