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늘 그랬듯, 지난 약 1년 동안에도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크고 작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본지는 올해를 정리하며 ‘2021 기독교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1. 올해도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 검사
최근 서울의 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약 2년 동안 국민들의 일상은 크게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57만여 명에 이르렀고, 사망자는 5천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올해 백신접종이 본격 시작돼 현재까지 완전접종률이 80%를 넘었지만,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1일, 부푼 기대를 안고 ‘단계적 일상회복’, 소위 ‘위드 코로나’의 문을 열었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최근 거리두기는 다시 강화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역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팬데믹이 종식돼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2. 제한된 대면예배

사랑의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됐을 당시, 사랑의교회가 주일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드리던 모습. ©사랑의교회

‘대면예배’ ‘비대면예배’, 이 두 단어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생겨난 ‘신조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의 집합이 제한되면서 기독교인들은 이전처럼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만 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아예 대면 종교활동 자체를 금지하면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당국의 조치를 위반한 일부 교회들이 ‘시설 폐쇄’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3.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발의 논란

한교총 한국교회 기도회
지난 6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주최로 열렸던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한교총

‘차별금지법안’은 제21대 국회 들어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에 의해 처음 발의됐지만, 올해 비슷한 법률안이 3개나 추가로 발의되면서 논란이 격화했습니다. 이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성소수자 특혜법” “동성애 비판 금지법” 등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 한교총이 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최근 두 차례나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 등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제한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즉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해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4.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별세

조용기 목사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홀에 마련된 조문소에 고인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던 모습 ©한교총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지난 9월 14일 향년 8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2월 11일 아내인 김성혜 한세대학교 총장도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막 교회’를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시켰고,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한 조용기 목사의 별세는, 단지 한 사람의 죽음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 1975년부터 2019년까지 71개국에서 최소 370차례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비행 여정은 지구를 무려 120바퀴나 돈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인은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하며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선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5. 교계 연합기관 통합 추진

한교연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한기총의 주요 관계자들이 얼마전 연합기관 통합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서 연석회의를 갖던 모습. ©한교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상 설립 순)의 기관 통합 논의가 올해 초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의 대면예배 등이 제한된 가운데, 교계의 하나 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명분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각 기관들 사이의 구체적 교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 결과는 도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논의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교총은 최근 정기총회에서 이를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편 ‘임시 대표회장’ 체제인 한기총은 정식 대표회장을 뽑아 정상화 되는 것을 요구받고 있고, 한교총은 출범 후 유지해 왔던 ‘공동대표회장’ 체제를 최근 총회에서 ‘1인 대표회장’ 체제로 바꿨습니다.

6. 온라인 예배, 메타버스 등 ‘뉴노멀’ 본격 논의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모습. 설교자 뒤로 대형 스크린에 성도들의 얼굴이 보인다. ©사랑의교회

코로나19 팬데믹은 교회들로 하여금 온라인 예배나 메타버스와 같은 이른바 ‘뉴노멀’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대면예배 등 교회 생활에서의 현장 접촉 제한은 자연스럽게, 혹은 불가피하게 온라인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점점 보편화 하면서 신앙의 ‘편리주의’로 인한 믿음의 약화 내지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입니다. 한 마디로 교회에서도 온라인이 ‘뉴노멀’이 된 것입니다. ‘유튜브’와 ‘줌’이 거의 일상화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신학적·목회적 토론이 올 한해 활발히 있었습니다. 온라인 교회, 이른바 ‘웹처치’의 가능성도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7. 2년 연속 ‘하루 총회’

제106회 예장합동 총회
올해 예장 합동 제106회 정기총회가 열리던 모습 ©기독일보 DB

국내 주요 장로교단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가을에도 하루 안팎의 일정으로 정기총회를 소화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길게는 5일까지 갖던 교단 총회를 하루만 열게 된 것은 그 자체로 교단 안팎에서 뉴스가 됐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견해, 그럼에도 ‘졸속 총회’였다는 지적이 엇갈렸습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은 새 임원 등 교단 지도부를 뽑고 아주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는 정도에서 총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에는 과연 코로나19 이전처럼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8.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교총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계 목회자 등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어보이던 모습 ©한교총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교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시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의2 제11항)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교 학교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제한해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기독교 학교들이 연합한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이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9. 형법 낙태죄 효력 상실

낙태 낙태죄 프로라이프
국회의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열렸던 집회 모습 ©프로라이프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형법 제269조(낙태)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재는 입법부인 국회가 이 조항을 지난해 연말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했으나 끝내 기한을 넘겨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언제 논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내의 많은 교회와 친생명(Pro-Life) 단체들은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국회는 가능한한 낙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0. 아프간 사태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미군 수송기를 따라 달렸던 현지인들 ©SBS 뉴스 보도화면 캡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4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의 철수를 발표하고, 이후 그것이 단계적으로 이행되면서 세력을 확장한 탈레반은 결국 지난 8월 15일 수도 카불을 장악하고 대통령궁을 점령하며 정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에선 ‘이슬람 난민’ 이슈를 촉발시킨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문을 열게 되면, 훗날 일부 극단주의자의 테러 등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후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에 협력했던 현지인 및 그들의 가족 391명이 국내에 들어오자 그런 우려는 한층 더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관련 성명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입국을 추진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우려와, 훗날 샤리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목소리도 기억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기타

비록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받았던 여러 다른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올해 첫 주일이었던 1월 3일 주일예배 강단에 복귀했습니다. 이는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측이 지난 2019년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가결한 ‘수습안’ 내용 중,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올해 1월 1일부터 가능하다는 것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초 ‘일만성도 파송운동’의 로드맵을 공개했던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는 올해 그것을 더욱 구체화 했고, 내년 4월부터 29개의 교회를 분립할 예정입니다. 이찬수 목사는 최근 주일예배 설교에서, 교회들을 분립한 후 일정 기간 안에 분당우리교회 주일예배 출석 성도 수가 5천 명 이하로 줄지 않으면 사임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8차 목요기도회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위한 목요기도회’ 당시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기독일보 DB

이 밖에 올초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얀마 안팎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아울러 대구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축 논란도 올해 기독교 뉴스 중 하나였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내년 12월 만 65세의 나이로 조기은퇴하고 후임에 당시 미국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담임이었던 김다위 목사를 선임했다는 소식도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받았던 뉴스였습니다. 후임인 김 목사는 지난 11월 14일 선한목자교회 3부 주일예배에서 처음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끝나갑니다. 2022년에는 한국교회에 ‘배드 뉴스’(bad news)보다 ‘굿 뉴스’(good news)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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