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제정해야 한다는 대통령 입장에 충격
‘동성애’ 보호 단독법 민망해 호도하려는 꼼수
남자며느리·여자사위, 전혀 문제 없다 보나?”

한교연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한기총의 주요 관계자들이 얼마전 연합기관 통합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서 연석회의를 갖던 모습. ©한교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한기총),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한교총),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이 1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세 기관은 이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17년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는데, 지난 11월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대통령 임기 말임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세 기관은 “대한민국에는 이미 장애, 남녀, 인종,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여러 개 제정되어 있다”며 “2020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1,000명 중 2명만이 그것도 온라인에서 경험됐다고 조사됐다. 그런데도 동성애 관련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을 단독으로 만들기에는 민망하기에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꼼수라고 본다”고 했다.

또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게 윤리 도덕과 가정과 자유를 파괴하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정치인으로서는 마땅히 갖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며, 방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차별금지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호도하지 말고, ‘동성애 보호법’이라고 분명하게 명명하길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남자며느리와 여자사위를 얻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다”고도 했다.

세 기관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동성애는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된’ 행동에 대한 문제”라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자의적으로 행하는 죄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면, 법으로써 마땅히 추구해야 할 공의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이들은 “남자가 ‘자신은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자 목욕탕에 서슴없이 들어가도, 그러한 남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남자를 막은 직원과 사업장이 처벌을 받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동성애, 동성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이러한 해괴망측한, 한국 국민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허용하라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내가 원할 때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며, 오늘 여자였다가 내일 남자가 되는 ‘성별정체성’까지도 보호하려는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사람답게,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피해를 받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한다”며 “또한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과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하고 치료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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