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영락교회 예배당 전경
나성영락교회 예배당 전경
미국 남가(남부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 한인교회인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가 얼마 전 공동의회를 갖고 그 동안 소속돼 있던 해외한인장로회총회(KPCA)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교인들의 회원권도 박탈했다.

KPCA는 나성영락교회 1대 담임이었던 故 김계용 목사가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교단이어서, 교회 측의 이번 탈퇴 결정이 지역 한인교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교회 일부 교인들이 장학기금 사용을 문제 삼아 박은성 담임목사 등을 노회에 고발한 것이 이번 일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목사 등은 장학기금 문제는 행정오류로, 이후 이를 인지한 당회가 조사를 거쳐 마무리 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장학기금은 본래 자리로 환원됐고, 분실이나 유용은 없었다는 것.

박 목사 등은 이와 관련해 교단 측도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미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단의 서노회 재판국이나 총회가 이런 교회의 입장을 조금도 수용하지 않고, 조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재판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KPCA 제45회 총회장 이재광 목사는 최근 담화문에서 “박은성 목사는 나성영락교회 일부 성도들에 의해 고발이 되어 기소여부조사를 위한 노회기소위원회 출두를 앞둔 시점에 당회와 함께 교단탈퇴를 결의한 후, 공동의회를 열어 이 건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이는 명백히 자신에 대한 재판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점이 없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했다.

특히 이 담화문에 따르면 서노회는 나성영락교회 당회를 사고당회로 규정하고 총회에 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을 요청했다. 이에 수습전권위는 교회 측에 공동의회 개최 시도 중지를 지시하는 한편, 당회장권과 당회권을 정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박 목사와 당회가 이를 무시하고 공동의회를 강행해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는 것. 이 목사는 “이번 교단 탈퇴 건은 합법적인 총회장과 수습전권위원장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했다.

이 목사에 의하면 총회재판국은 지난달 20일 재판을 통해 ‘헌법 위반행위’를 물어 박은성 목사 등에 대해 면직·출교 처분을 내렸다.

반면 박 목사 등은 “어떤 교단 총회와 노회이든 교회를 살리고 세우려는 교회들의 연합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결코 상위기관으로 개교회를 지배하고 억압하고자 만든 기관이 아니”라며 “따라서 총회가 그 정신이 변질되어 바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탈퇴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교회가 당회 결의와 교인 공동의회 투표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탈퇴한 것까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에도 없는 종신제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미주 한국일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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