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용을 하고 있다. ©한교총
한교총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참석자들이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한교총)·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회장 김종준 목사)가 “21대 국회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를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2 11항)이다. 표면상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은 ‘필기시험’이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사실상 교원임용 위탁을 강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기독사학 등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학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