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22일 광화문 야외예배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인 스마트폰으로 전광훈 목사의 온라인 생중계를 보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23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2일 현장점검 결과, 약 800여 명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현장예배 등 야외행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연이은 대면예배로 최근 성북구청으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광화문 일대에서 연합예배를 진행했었다.

시는 “참가자에 대한 체증을 완료한 뒤 행사 주최자 등을 상대로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의 교회와 종교시설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관공서의 허가대상이 아니”라며 “따라서 해당 관청에서 종교시설 폐쇄 명령은 헌법이 허락한 정교분리의 원칙과 신앙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다. 교회폐쇄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또한 “광화문 유튜브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교회시설이 폐쇄되어 자발적이며 개인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실시된 것이며, 방역법에 따른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했다”며 “그런데도 방역법 위반을 검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협박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유튜브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였으며 집결하지도 않았다. 신앙의 자유에 따라 드리는 예배를 강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폭력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랑제일교회와 보수단체에 대하여 편파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지하철, 다중집합시설, 백화점 등과 같은 기준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방역 행정을 공정하게 준수하라“며 ”광화문 유튜브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순수하고 신앙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지 집결이나 집회를 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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