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고등학교
국내 대표적 기독사학인 대광고등학교(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국내 기독교사학 법인연합체인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미션네트워크)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미션네트워크는 이 성명에서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법안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 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2 11항)이다.

미션네트워크는 “현재의 사립학교법 제53조 2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 역시 더 이상 정체성을 지속할 수 없는 형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션네트워크는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며,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며 “이는 사립학교에 귀속된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학교의 헌법적 권한을 훼손하는 (개정안의)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국회에 요구한다”며 “이는 기독교학교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사립학교 교원임용 관련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독교학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하며 범 교단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향후 강력하게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천명했다.

또 “여당이 본 안건을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이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기독교사립학교가 먼저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되어 투명한 교원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정적 노력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관한 건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권 및 교육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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