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이 3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이 3일 서울시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제122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1인 시위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오늘 중국대사관 앞에서 강제북송을 주제로 화요집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며 “지난달 14일 중국 선양에 구금되어 있던 50여 명의 탈북민들을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 강제북송을 했다. 중국은 이번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압록강 또는 두만강을 건너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탈북민들을 계속 북송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엄연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난민협약에 의하면 자유를 찾아 탄압하는 나라를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 탄압하는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며 “난민협약 33조를 중국이 위반하고 있다. 중국 스스로가 인권 이사국, 더 나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문방지 협약에 의해서 북송할 수가 없다. 중국은 이 모든 인권 규범에 가입하고서도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세계인들의 호소에도 계속해서 강제북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은 신장 위구르에서 위구르인들에게 대해 천여 개가 넘는 집단 수용소에서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며 “미국과 인권단체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단 학살을 하고 있다. 그리고 티베트와 홍콩에서도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 대해서 현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인지연 대표(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는 “탈북민 50여 명이라는 그 생명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강제처형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는 알면서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것은 인권 유린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도 극악한, 북한 주민의 생명을 버리는 살해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으로 탈출을 하면 즉각적으로 국민의 자격을 부여 받는다. 우리의 국민인 북한 주민 2천5백만과 우리의 노력은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단 국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이 자유 통일을 하는 그날까지, 북한 주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해방의 날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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