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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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응답자 10명 중 약 7명이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건가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오피니언코리아(주)에 의뢰해 지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동반연이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건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가 68.8%, ‘찬성한다’가 22.3%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북에서 반대 응답률(76.9%)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82.7%로 가장 높았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0대에서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가정의 정의가 삭제됨으로써, 동성결혼, 즉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도 인정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은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건가법 개정안 인지 여부에서는 77.6%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건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남 의원안에, 남 의원은 정 의원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가족’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현행법 제3조 제1항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를 삭제했다. 또 제2조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 “동성 커플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가족 인정 안돼” 비혼동거 45.3% 동성결합 67.4%

비혼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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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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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비혼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가 45.3%, ‘찬성한다’가 41.3%로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반대 응답률이 52.7%로 가장 높았고, 찬성 응답률은 대구·경북이 50.6%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반대 응답률이 54.3%로 가장 높았다.

또 동성 간 결합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선 67.4%가 반대했고, 26.3%가 찬성했다. 반대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전·세종·충남북(77.6%)였고, 광주·전남북(75.9%)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85.5%가 반대했지만, 20대에서는 49.3%가 찬성했다.

아울러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가장 많은 67.6%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는 15.9%에 그쳤다.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인천(73.0%)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57.4%)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의 72.9%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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