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Unsplash/Daan Stevens

영국 의료진들이 험자 유사프(Humza Yousaf) 스코틀랜드 보건부 장관에게 조력자살이 합법화 될 경우 잠재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서한에는 의료 전문가 175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서명한 의료진 가운데에는 최근 은퇴한 고문 외과의이자 글래스고 왕립내과 및 외과의대 전 총장인 데이빗 갤러웨이와 에딘버러 대학교 완화 의학 연구원인 마리 팔룬 교수가 포함된다.

이 서한은 스코틀랜드 자유민주당 하원의원인 리암 맥아서가 지난달 제출한 제안을 따른 것으로 의료종사자연합인 ‘Our Duty of Care’(ODOC)의 조력자살 법안 반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건부 장관에서 발송됐다.

이들은 스코틀랜드 정부에 생명을 보존하라고 촉구하고, 조력 자살이 이미 합법적인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서 보호 장치가 약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는 스코틀랜드에서 조력자살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 도입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서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의 전환은 엄청나며 최소화되어서는 안된다. 살인 금지는 모든 인간 생명의 헤아릴 수 없는 가치 때문에 거의 모든 문명 사회에서 존재한다”라고 했다.

이어 “모든 사람은 1998년에 제정된 인권법 제1조에 의거하여 누구도 의도적으로 그 삶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생명권을 갖고 있다”라며 “약속된 보호 수단으로는 취약계층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다.

또한 “법 개정은 의사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가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가치에 대해 연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환자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진들은 “살인 금지는 보호 수단이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일부 환자는 제안되지 않는 한 조력자살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이러한 방식의 잔인한 아이러니는 환자 선택을 강화하려는 좋은 의도로 도입된 법안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선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들은 “벨기에에서 사망자 60명 중 1명은 환자의 동의없이 발생한다. 혼수상태에 있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노인의 삶은 ‘생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안락사된다”라고 비판했다.

이 서한에 대해 프로라이프 단체인 CNK(Care Not Killing) 연합의 최고책임자인 고든 맥도날드 박사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앞서 2010년 스코틀랜드 하원에서 조력 자살 법안이 85대 16으로 부결되고 2015년 82대 36으로 두 차례 부결되는데 CNK가 도움을 주었다.

당시 니콜라 스터전(Nicola Sturgeon) 제1장관은 두 차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2015년 투표 전 “지난 번(2010년)에도 반대했고 이번에도 조력 자살을 확신하지 못했다. 중요한 걸림돌은 충분한 보호 장치 문제다. 저는 우리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믿으며 따라서 양질의 완화치료에 찬성한다”라고 했다.

맥도날드 박사는 의료진의 공개서한을 환영하면서 “2000년 이상 의학의 기본 윤리는 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치유하며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었다”라며 “의사들이 환자의 사망을 촉진하는 것은 그들의 전문적인 책임을 배반하는 것이며 그들의 삶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장애인과 노인,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기보다는 스코틀랜드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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