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이 초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 입법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자 이에 반대하는 청원이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10만 명의 성립 여건을 채우는 등 보안법 존폐 문제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과 범여권이 합세해 분위기를 수면 위로 띄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이를 공식적인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부쩍 여론의 눈치를 보는 내부의 기류 변화도 한 몫하고 있다.

여당이 이 문제에 무작정 총대를 메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 위기상황 때문이다. 온 국민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민생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에 뜬금없이 보안법 폐지 이슈를 주도하려 할 경우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부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는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그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직전에 국가보안법이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에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2004년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뤄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특히 “제7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2004년의 아쉬움’이란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던 것을 말한다. 당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이를 주도했으나 보수 진영의 반발과 범여권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하라고 국민이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이 문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차기 대선으로 넘어가 또 다시 무산될 경우 지지층의 저항이 거셀 것이란 점을 내세우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 밖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이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여당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내 폐지안 처리를 목표로 8월까지 전국의 산하 조직을 통해 각 지역의 여당 의원들을 면담해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국가인권위에도 폐지 재권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에 못지않다. 전교조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운동이 벌어지자 맞불 차원에서 지난달 13일 올라온 폐지 반대 청원은 단숨에 10만명 동의를 받아 성립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청원의 취지를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위한 법률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이 대치중인 특수한 상황에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제헌의회가 그해 12월 1일 공포 시행되었다. 그 후 시대 변화와 정권 교체 때마다 부분적으로 수정돼 총 7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 1조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는 데 있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이 법이 반공이라는 상징성과 그 위력을 통해 반대세력을 탄압해 온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여전하다.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는 현실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계는 정중동(靜中動)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와 평화통일위원회가 7일 국가보안법을 “죄와 죽음의 악법”이라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논평에서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존, 자유 확보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그 외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나 움직임은 없다.

그 이유는 실질적인 열쇠를 쥔 여권에서 이 문제를 무리하게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본다면 오판이다. 더 밀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여권 내부의 위기감이야말로 이 문제를 17년 만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지고 폐지된다고 당장 위기에 빠진다고 보는 것은 극단적인 주장일 수 있다. 그렇다고 있으나마나 한 법은 아니다.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아예 없애면 공산주의 종북 좌경화의 거센 파도를 막을 최소한의 방파제마저 사라지게 된다.

국가보안법은 궁극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강도’와 ‘도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도둑과 강도를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문을 열어놓거나 아예 문을 없애겠다니 이런 위험천만한 짓이 어디 있나. 도둑 강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이 오기 전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들’과 한편이거나 내가 바로 ‘그’라는 것을 자인하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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