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평등법안
이상민 의원 규탄 및 소위 ‘평등법안’ 철회 촉구 집회 현장 ©주최측 제공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 등 단체들이 20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규탄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도민연합 주최로 열린 규탄 집회는 경기도 시군 기독교연합회, 인천시 연합회, 중부권 기독교연합회(충남, 세종, 대전) 종교단체들과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기독교연합회, 부천시, 안산시 기독총연합회 등 100여 개 단체가 연대한다.

이 단체들은 "이상민 의원이 5월 안에 나쁜 평등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어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평등법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라고 집회 참여를 촉구해왔다.

이들은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하려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정의당과 범여권 국회의원 10명이 제출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국민인권위가 제출한 '평등법'에서 이름만 바뀐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성 소수자를 차별하고 법으로 처벌하거나 사회적으로 위해를 가한 적이 없고, 현존하는 실정법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고 보호하는 충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계속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양심적이고 동성애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인신 구속과 이행강제금을 물리며 반인권주의자로 낙인찍으려는 무서운 음모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여권은 독단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이상민 의원을 징계・퇴출하고, 동참하려는 10명의 의원을 중징계함이 마땅하다"며 "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당론으로 결의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권은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뿐 아니라 인권, 언론, 학문,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을 막고 물리적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중하며 법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결국 다수가 소수에 역차별당하는 소수 특권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이 법안을 강행하면 동성애자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며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아이들의 미래는 비윤리적인 젠더 교육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돈과 성적 타락으로 귀결될 것이며, 소수자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다고 이를 처벌하는 나라가 된다면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만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다수의 대의 즉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며 "180여 석의 절대다수의 여권은 해당 법안을 물리력으로 통과시키기보다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더 큰 차별을 낳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민연합은 지난 6일 100여 개 단체와 연대해 대전시 유성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차 규탄 집회를 갖고 이상민 의원 사무실에 성명서를 직접 전달한 바 있다. 20일에는 2차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규탄 집회를 한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규탄 집회를 갖고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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