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동반연 평등법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진평연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단체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4월 22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가능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전에 할 생각이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못 박았다”며 “평등법안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는 아랑곳없이 발의를 강행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의 평등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다”며 “그런데, 평등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문화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양식을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 등을 말한다”며 “그런데, ‘동성애·성전환’이 ‘문화 차별금지’와 결합하게 되면 사회 저변에 깔린 문화를 전면 교체함으로써 사회 구조 자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폭발력을 가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연극, 영화, 뮤지컬, 가요, 애니메이션, 소설 등의 대중문화가 국민들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건전한 윤리의식과 양심을 무장해제 시키고, 동성애·성전환을 미화하고 권장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라며 “즉, 문화 권력자인 국가가 평등법을 통해 악한 문화를 사회 전반에 공급시키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특히나 취약계층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이러한 병폐적인 성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동성애·성전환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며 “뿐만 아니라, 동성애의 유해성과 성전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선한 문화 공급자들은 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동성애 코드가 국내 공연계를 점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연극계 남자 배우들 사이에서는 동성과 입을 맞추거나 여장을 하지 않으면 작품을 못할 정도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소재들은 성 개념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4년에 동성애는 청소년유해매체 시행기준에서 삭제되었다. 이후, 동성애를 미화하는 웹툰과 웹소설 등이 넘쳐나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은 이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며 “우리 사회의 문화 자정 능력은 급속히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문화 차별금지를 탑재한 평등법이 제정되면 공권력에 의한 문화 탄압이 현실화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성적 타락과 중독의 왜곡된 성문화를 사회에 만연하게 하는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공동선의 추구, 성의 소중함, 생명의 가치가 담긴 건강한 문화에 대한 억압이 합법화된 문화 독재국으로 가는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동성애·성전환 문화혁명의 독약이 탑재된 평등법안 발의(계획)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화 소비자로서 우리 국민들은 퇴폐적 성문화를 합법적으로 공급하려는 문화 권력자의 횡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등법안을 끝내 발의한다면 문화주권을 수호하고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로부터의 감내하기 어려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안을 끝내 발의할 경우 “많은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청원을 진행할 것” 등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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