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이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침 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 활동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지금껏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인 중·고등학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원 대상이 늘면서 초등학생도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복지부는 방과후 활동 시간도 평일 기준 13시∼19시에서 13시∼21시로 2시간 연장했다.

복지부는 지금껏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거주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 밖에 취업자,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도 주 20시간(월 80시간) 이하의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복지부는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인 서비스'도 신설했다. 1인 서비스를 이용자는 전담인력 1명과 함께 주간활동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지원 사유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예정인 사람은 1개월 전에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복지부는 이 기간을 2개월로 늘렸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많은 발달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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