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뉴시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가족을 위한다며 ‘가정’을 빼는 수상한 법안, 가족을 해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라”는 제목의 논평을 9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지난 해 9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우원식, 김상희, 기동민, 윤미향, 진선미, 이수진 의원 등 15인과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381)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인데, 갑자기 ‘가정’을 빼고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뜻있는 시민들의 반대와 함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의 골자는 ‘건강가정’이란 용어를 빼고 두루뭉술하게 ‘가족’으로 바꾸려는 것인데, 가정과 가족은 지금까지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의도를 가지고 그 의미를 혼잡스럽고 모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즉 ‘가족’이란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데, 이 법률(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며 “이게 무슨 말인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다양한 가족 형태’이다. 지금까지 건강한 가정에서 지켜왔던 가족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여 혼란스럽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동성 간 커플’ ‘시민·동반자 결합’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기존의 가정과 가족의 개념이 모두 깨지게 된다. 그 구성원이 누구라 할지라도 결합된 형태면, 무조건 가족으로 볼 수 있는가”라며 “또 ‘차별과 편견을 없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는 ‘동성애 보호’와 더 나아가 ‘동성혼’까지도 사실상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리고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차별금지법’을 작동하여,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사회에 억압과 압제를 가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이 법안에 대하여 2월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적절성을 다룰 예정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민의 목소리로 강력히 항의하고, 건강한 가정과 국민의 힘으로 막아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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