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헌법재판소
예자연이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형구 기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가 ‘교회의 정상 예배에서 코로나 확산 사례는 없었다’는 주제로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자연은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교회의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발’이라는 언론 보도 태도와 여론의 흐름에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코로나 확산의 원인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그 동안 비대면예배 등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규예배에서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집합금지·폐쇄조치 등을 실행한 이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적 자세를 취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교회 내 소모임 등에서 감염된 비율은 8.8%이나, 실제 국민들의 인식엔 48%로 확대 과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교회는 더 이상 숨겨진 자료와 왜곡된 보도에 속지 말고, 정의와 진실을 알리는 자리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 정국을 거치면서 부정확하고 일부 왜곡된 정보로 인하여 피로감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웃 간 서로 반목하고 고발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진리를 외쳐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핵심 가치인 예배의 회복을 위해 계속 법적 다툼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첫 번째 자유발언자로 나선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대전 송촌교회)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종교시설발 집단감염 비율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에서 6.8%였다”며 “지난 1일 중수본에서도 ‘교회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감염도가 낮은 행위’라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앞선 통계와 발표는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교회발이라는 그 동안의 정부 발표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정부는 정상 예배가 아닌 비대면예배를 교회에 강요하고, 집합금지와 교회 폐쇄 조치를 시행하는 등 공산 국가에서나 있는 일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예자연 헌법재판소
손현보 목사가 감염통계자료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노형구 기자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그 동안 대면예배에서 확진된 사례가 있는지 수차례 요구했지만 방역당국은 묵살하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지난 1년간 ‘교회발 코로나 확산’이라는 여론몰이를 하다가, 지난 2월 1일에야 ‘대면예배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지난 1년간 교회를 폐쇄한 행위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 오히려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시설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비율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31일 6.8%로, 올해 1월 21일은 7.9%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목회데이터연구소(지용근 대표)에 따르면, 국민 중 43%는 코로나19 발생 진원지를 ‘종교시설’이라고 인식했다”며 “도대체 이런 인식은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정부와 언론”이라고 했다.

손 목사는 “종교시설발 집단감염율 6.8%를 제외한 나머지 92%는 따져 묻지도 않고, 방역 실패를 교회에 전가하고 있다. 특히 언론은 ‘대면예배의 이유가 헌금 때문’이라는 마타도어식 보도로 국민들 여론을 편파적으로 호도한 것에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통계를 내야 하며, 한국교회는 정상적인 대면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을 충분히 돌볼 수 있다”고 했다.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는 “정부 발표대로 교회 대면예배에선 확진자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교회는 어떤 영업장보다 철저한 방역조치 곧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쓰기, 손 소독, 식사 제공 금지 등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정부는 확진자도 나오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도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확진자가 나오면 2주간 폐쇄 조치를 내리고 고발을 하기도 했다. 여기가 공산전체주의 국가인가? 중요한 것은 방역이지 통제가 아니”라고 했다.

심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다른 곳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그곳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만 폐쇄하는데, 유독 교회만 2주 동안 폐쇄조처에 들어간다.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전체 교회에 제한조치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그럼 학교에서 확진자 나오면, 전체 국공립학교를 폐쇄하는가? 철저히 편파적인 방역은 교회 죽이기 조치 아닌가?”라고 했다.

심 변호사는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는 말은 불신자들의 논리다.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으로 안 드리면 기독교인의 영혼은 말라 죽는다”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무한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 비로소 크리스천은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영길 목사(예자연 사무총장)은 “교회는 모든 집단 중에서 약자다. 법으로 밖에 호소할 수 없다”며 “가장 작은 자유인 예배의 자유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예자연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행정소송 5회, 헌법소원 3회 등 총 8회에 걸쳐 법적 소송을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법적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참여 교회는 770여 개라고 한다.

예자연 헌법재판소
(왼쪽부터) 심동섭 변호사, 박경배 목사, 손현보 목사, 심하보 목사©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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