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국회 집회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국회 앞에서 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형구 기자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가,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 낙태죄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었다. 특별히 이날 자유발언자로 조해진·서정숙 국회의원(이상 국민의힘)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프로라이프 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낙태죄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아주 힘든 시대가 됐다. 이유는 아마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쇠퇴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생명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굉장히 퇴보된 시대를 현재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쟁, 가난, 양극화 등 이런 아픈 이야기들의 원인은 한 사람의 고유한 인격을 존중하지 못한 세태 탓”이라며 “이런 세태는 결국 낙태를 부추겨, 여기에 관여하는 모든 어른들의 영혼마저도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은 태아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양자를 조화시켜달라는 의미로서 낙태죄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내가 국회에 발의한 법안은 6주와 10주 등으로 기준삼아 최대한 태아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양자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며 “현재 입법공백 상태로 낙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속히 2월 임시국회에서 나와 서정숙 의원 발의안이 통과돼, 대한민국에 생명존중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님께도 낙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돼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설득했다”며 “내가 발의한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것이 입법이 되고 더욱 법안을 다듬어 나가면서, 대한민국에 생명존중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국회 집회
(왼쪽부터) 조해진 의원, 서정숙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노형구 기자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살리려는 절박한 마음에 참여했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태아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이 조화된 낙태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형식적 공청회만 열리고 현재는 입법공백 상태”라며 “조해진 의원안과 내가 발의한 법안은 두 가지 모두를 조화시켰다고 자신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내가 발의한 법안은 사회·경제적 사유 등의 낙태를 10주 이내로 제한시켜 후기 임신을 위한 산모의 건강권을 지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며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또 “나는 오래전부터 폭력적 게임·영화 등의 문화콘텐츠가 다음세대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아이들이 이런 콘텐츠에 물든 나머지 대한민국은 생명존중의 정신이 많이 희박해진 상황”이라며 “정치인들은 표계산을 하며 생명존중의 노력을 외면한 측면이 크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저출산이라는 오명을 벗고, 정인이 사건처럼 태어난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워치맨’으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오창화 대표(전국입양가족연대)는 “태아 생명을 지키는 법안이 현재 공백상태”라며 “태아 생명을 지키도록 여야 의원들 속히 낙태죄 개정안을 입법하라”고 했다. 송혜정 대표(K-prolife)는 “대한민국이 낙태죄 폐지를 인정한다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가치를 두지 않는 문화가 팽배할 것”이라며 “국회는 낙태법 개정안을 속히 입법하라”고 했다.

홍순철 교수(한국기독의사회,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는 “국회는 태아 생명 법안을 속히 마련하라. 낙태를 권장하기보다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라”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10주 미만으로 제한하고, 낙태 상담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무분별한 낙태약 처방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낙태죄 입법 공백이 1달이상 지속됐다. 일각에선 낙태죄가 폐지됐다고 호도하고, 국회는 이를 내버려 두고 있다”며 “세월호,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국회의원들이 왜 태아 생명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가? 국회가 초래한 입법공백 상황에 대한 직무유기를 이어간다면 고발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고 속시 낙태죄 개정안 입법화 문제를 공론화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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